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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방사선 검사수수료 '담합'
4개기관 밀약 후 가격 폭등…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의료장비의 방사선 검사 수수료를 서로 짜고 입을 맞춰 비싸게 받아먹은 4개 공공 검사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수수료를 담합한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등 4개 검사기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억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을 이용해 질병을 체크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로 엑스선 장치, 엑스선 발생기, 치과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지난 2009년 6월 각 사의 이사 3명이 참가하는 소위 6인 위원회를 열어 방사선 검사 수수료를 담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두 달 후인 8월 후속 모임을 갖고 선배들이 확정한 검사수수료를 그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내노라하는 국내 4개 공공 검사기관이 '짜고치는 고스톱' 식으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한 결과 병·의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과거 18개 민간영리업체가 청구한 진단용 엑스선장치(투시겸용) 검사 수수료는 26만3000원이었지만 의료기기기슬원과 의료기기평가연구원의 담합행위후 가격은 35만2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촬영전용 진단용 엑스선장치의 방사선 검사 수수료도 기존 21만3375원에서 담합후에는 27만5000원으로 기습 인상됐다.

유방촬영용 장치는 21만5583원에서 30만8000원으로,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14만7087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지난해 3월 기준 국내 각종 병·의원에 7만2626대가 설치돼 있으며 매년 최대 7%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장비 방사선 검사 수수료의 시장 규모는 지난 2011년말 기준 금액으로는 82억원, 건수로는 3만4400건에 이른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해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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