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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기증자, 부작용 완치 6개월 후 '재채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3년
국무회의,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난자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한 난자채취로 난자기증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작용을 완치한 뒤 6개월이 경과해야 난자를 다시 채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까지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와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공수정전문위원회와 배아연구전문위원회는 배아전문위원회로 통합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게 했다.

이와 함께 인간대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인증 기준에는 해당 기관 연구자에 대한 교육의 적정성 등을 포함토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1년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난자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한 난자채취로 난자기증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작용의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난자를 재채취할 수 있게 명시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유전자은행이 인체로부터 수집·채취한 조직·세포·혈액 등을 수집·관리하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변경·확대됨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변경신고사항 등을 보완했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인증제가 도입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내 연구윤리 관리체계 확립과 함께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편의성이 상당부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1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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