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서비스 제공
국무회의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보건소의 기능이 지역 내 건강정책 총괄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노령화,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 내 건강정책 총괄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발생의 원인 등을 조사·파악하기 위해 현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보유·파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담기구가 시스템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됨으로써 향후 행정업무의 안정성 도모와 함께 정보의 보유 및 파기 등의 규정이 명료해지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또한 현재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해 그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아울러 종전처럼 보건소의 16개 단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등의 지역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건지소와 달리 도시지역에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박정배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치료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공포안은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15,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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