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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법적위상 강화 추진
'설립목적·기능' 법으로 명시
신의진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연구실적과 정체성 마저 지적받았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에 법적 위상을 제고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보의연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보의연의 설립목적을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검증·산출·보급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명확히 기술토록 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술비교평가 연구 분야나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보의연의 고유한 역할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또 신의료기술을 포함한 의료기술평가사업 등 보의연 고유의 기능도 명시해 법적 위상을 제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 목적에 사용이 필요한 경우 원자료를 요청해 사용하거나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연계해 연구결과 산출에 이용하는 방안을 허용토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원에서 동일인을 식별하는 코드를 포함한 모든 자료에 대한 외부 반출 및 2개 기관 이상의 통합자료연계가 불가능해 양질의 연구결과 생산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보의연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연구사업비는 2008년 8000만원에서 2012년 29억5500만원으로 4년간 3.8배 급증했지만 2010년 28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지난해 2건의 원탁회의만 수행해 비용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더구나 보의연의 역할이 명료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 검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보의연을 어디에 갖다놔야 될지 모르겠다고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보의연의 기능은 △신의료기술평가 등 수반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및 평가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 근거 개발을 위한 공익적 임상연구의 기획·관리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과 연구개발 수요분석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확산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등이다.

신 의원은 "이 개정안은 보의연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술하고 양질의 연구생산을 위한 연구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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