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의 건강보험 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초음파검사에 대한 원가분석 등 수가 산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10월부터 중증 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 대해 초음파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같은 초음파검사 보장성 강화 계획에 의해 심평원은 복지부의 의뢰로 초음파검사 건보급여 적용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비용 조사자료 회수와 확인 및 보완 요청을 2월15일까지 마친 뒤 본격적인 원가 분석을 같은 달 18일부터 시작해 4월경 적정수가 산정체계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초음파 검사 시행 현황 분석 및 외국사례 고찰과 행위분류안 개발 등 급여 적용방안 개발을 지난해 9월 마쳤으며, 이어 10월부터 적정 수가 산정 체계를 개발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조사대상 선정기준·대상기관 수·조사지 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중증 환자 등에 적용가능한 초음파 검사 행위 등 의견수렴, 자문위원회 개최 등 적정수가 산정체계 개발을 위해 의료계 의견 반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초음파검사 수가를 정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달 16일부터 22일까지 설문지를 받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초음파검사 비용조사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대구, 수원, 창원, 강원, 부산, 대전, 광주, 제주 등 9곳에서 오후 3시와 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말 심평원이 초음파검사 수가 연구를 완료하려고 했으나 설문조사 회수율이 낮고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55곳, 병원 211곳, 의원 528곳 등 의료기관 838곳을 선정해 비용조사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은 인력현황부터 초음파 수입, 초음파행위 시간 등 항목에 대해 상세히 기입해야 한다.
심평원 연구조정실 관계자는 "작년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회신율이 낮고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설문조사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고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요양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수집되는 자료는 오로지 초음파검사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며,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유관 단체가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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