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대 사학 비리로 지난해 설립자가 구속된 서남대가 수백억 원 교비 횡령과 의과대학 부실 운영이 적발돼 퇴출 위기에 몰렸다. 특히, 서남대의대를 졸업한 134명의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직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21일까지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졸업생들의 임상실습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불법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결과 서남대는 2009년 1월19일부터 2011년 8월19일까지 부속병원에서 54개 과목 1만3596시간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가능 시간은 8034시간에 불과했다.
서남대는 또 실습과목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에 비해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 가능 시간이 미달하는 148명에게 1626학점을 줬고 이수시간 미달 학생 134명에게 의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부속병원이 연간 퇴원환자 실제인원 수 및 병상이용율 등이 턱없이 낮아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2011년 8월29일부터 2012년 10월11일까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해 2개 학기동안 42명 학생에게 총 680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했다.
2009년 1월19일부터 2012년 11월28일까지 파견실습 병원 및 임상실습 협약 체결 병원의사의 외래교수 위촉 자격 유무에 대한 확인 및 외래교수 위촉도 없이 해당 의사에게 파견실습 및 위탁실습을 전담하게 했다.
교과부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 가능 시간'이 학점취득 최소요건에 미달한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취소 및 학점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서남대에 요구했다.
또한 부속병원에서 운영된 교육과정을 통해 부여한 42명의 680학점을 취소하고 외래교수 위촉없이 부여한 파견 실습과목의 학점 취소 등을 요구하는 한편 총장을 고등교육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시정요구 등을 거쳐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등을 취할 예정"이라며, "특히, 서남학원과 동일한 설립자가 세운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에 대해 이 달 7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남원시 및 충남 아산시에 캠퍼스를 둔 서남대는 2012학년도 기준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36%, 재적생 휴학률이 42%에 이른다. 의대가 있는 전국 41개 대학 가운데 유일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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