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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UR 알리미' 서비스 시행
식약청 판매중지 의약품, 발생 즉시 의·약사 확인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서한(속보) 의약품 정보 등이 발생할 경우, 의·약사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알리미' 서비스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국민의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인 'DUR알리미'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DUR은 이 달 23일 현재 6만6703개 대상 요양기관 가운데 99%인 6만6000여 기관이 참여 중이며, 심평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DUR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내달부터 이 DUR프로그램에 실시간 알리미 기능을 추가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DUR 알리미' 기능이 포함된 DUR 프로그램은 현재 일부 요양기관에 적용되고 있으며,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전 요양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안전성 서한(속보) 의약품 정보 등을 게재했지만 요양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전산개발자나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의약품 안전성 시한(속보) 등의 공지사항을 즉시 알리기 위해 'DUR알리미' 기능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DUR알리미' 서비스는 사용중지 의약품 등 안전성 서한(속보)을 식약청으로부터 통보받으면 DUR시스템을 통해 즉시 의·약사에게 전달되도록 설계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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