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오는 3월부터 뇌수막염(Hib) 백신과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백신이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기예방접종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뇌수막염) 및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백신이 도입됨에 따라 접종 실시대상 및 접종 시기 등을 규정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을 마련, 2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수막염 백신은 접종대상을 모든 영유아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하고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폐렴구균 백신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회 접종하게 된다. 65세 이전에 23가 다당질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1회 접종한다.
앞서 복지부는 기존 10종이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위해 올해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20억원 증액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일본뇌염, 장티푸스의 예방접종 실시대상과 표준접종시기도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해 보완했다.
변경된 부분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하고 생후 15~18개월, 만4~6세, 만11~12세에 3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했다. 기초접종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일본뇌염도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후 12~23개월 중 7~30일 간격으로 2회 기본 접종하고, 기본 접종 후 12개월 뒤에 1회 더 접종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했다. 이후 만6세와 만12세에 2회 추가 접종해야 한다.
장티푸스는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했다. 표준접종시기는 Vi polysaccharide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3년마다 접종하고 2세 미만의 영아는 권장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밖에 예방접종 예진표 영문 서식을 추가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폐렴구균에 관한 규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2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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