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병원에서 의약품을 입찰구매할 때 적격심사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의 '1원 등 초저가낙찰 공급 회원사 제재 방침'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관련, 제약협회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관행'이라며 4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 시 '적격심사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특수법인 의료기관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1원 등 초저가입찰 도매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구조상 '1원 낙찰' 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현행 국가계약법령 등의 기준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의 79~97% 범위 내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소속기관(국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34개소) 및 적십자병원(5개소) 대상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때 적격심사제 적용 기관에 가점을 부여해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 그 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에 적격심사제 도입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지연 문제에 관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초저가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지며, 도매상의 구입가 미만 판매와 제약사에 대한 1원 공급 강요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약사법상 '도매상 업무정지' 등에 처해진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2-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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