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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약 R&D투자 세금감면 대폭 확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일 발효
올해 제약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자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는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 <표 참조>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각각 확대된다.

올해 세금감면 기대 효과는 34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따라 세금감면도 비례적으로 늘어난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늘려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 및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산업 정책 투·융자 프로그램 예시. ◇수출입은행: PF대출, 시설재 수입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 대출 등 종합금융지원 ◇정책금융공사: 시설·운전자금 대출 대상 금리·규모(최대 0.1조)·기간(최대 10년) 우대 ◇지경부 바이오 펀드: 중소·중견사 R&D 프로젝트, 장기(8년)·안정 투자(총 500억원) ◇서울시 바이오 펀드: 중소·벤처사 R&D 프로젝트, 장기(10년)·안정 투자(총 750억원).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2-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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