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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갑상선암 등 암 12종 산재 인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성과로 산재'도 포함
노동부, '암·유해물질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범위' 확대

앞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에 위암, 대장암 등 직업성 암 12종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과로 산재'(3개월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최근 사고가 잇따랐던 불산(불화수소) 등도 업무상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유해요인에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산재 보상제도가 대폭 바뀌는 것은 지난 1964년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은 기존 9종에서 23종으로 늘리고 이와 연관된 직업성 암의 종류도 9종에서 21종으로 늘렸다. 추가된 유해물질에는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니켈 화합물,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 직업성 암은 기존 피부암, 폐암, 간암, 백혈병 등 9종에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추가된다.

그간 위암에 걸렸을 경우, 산재 판정을 받기 어려웠지만 엑스선 및 감마선에 노출된 사람이 위암 판정을 받으면 산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동부는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물질과 질병이라도 개별적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근거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새로 들어간다. 호흡기계 질병의 인정범위도 확대시켜 분진작업으로 발생한 만성폐쇄성질환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성과로 인정기준도 현행 '3개월간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업무'에서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해 객관성을 높였다.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산재 인정기준에 없는 질병에 걸리면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산재 유발요인을 대폭 확대하고 법령에 명시, 더 많은 근로자가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노·사·정이 모인 가운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2-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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