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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처방없는 정신科 상담기록 안남는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건보 청구절차 개선
복지부, 4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해 '약물 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을 받을 경우, 청구기록이 안남도록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과전문의는 이러한 외래상담의 경우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앞서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이 정신건강 정보와 서비스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보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올해에는 200개로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아울러 연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사이트와 연계해 '정신건강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올 상반기 내에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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