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부모 동의 관련 서류가 간소화되고, 기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현금이 가족관리 방식으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29일과 2월19일 두 차례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논의한 내용은 △미성년자의 기증 희망등록제도 규제를 완화하고 △기증자 유족 지원을 금전 지원이 아닌 서비스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선 본인 의사만으로도 장기 기증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6세나 17세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미성년자가 장기 기증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의 서면 동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 규정도 서면동의만 거치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뇌사자 유족에게는 현재 치료비, 장제비, 위로금 명목으로 최대 54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현금 직접 지원은 장기매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금 직접 지원 외에 장례 지원이나 기부도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됐다.
따라서 협의회에선 장기 기증자 유족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장례 절차와 심리상담, 추모 행사를 지원하는 가족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생존자 장기기증 정책과 민간단체에 기증자-수혜자 연결권한 부여 여부 등 쟁점 사안에 관한 합의를 4월까지 도출한 뒤 하반기에 장기기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2-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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