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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시 의료인 면허종류 기재의무화
7월부터 시행…비용청구 행위주체자 책임성·청구 투명화 제고
복지부,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청구 행위주체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청구의 투명화를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비용명세서의 상병내역 및 진료(조제투약)내역에 의료인 등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청구 개선안이 시행되면 진료행위 등으로 인한 진료비 발생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져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료행위가 실제 어느 의료인에 의해서 행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제출하는 비용명세서의 상병내역 및 진료(조제투약)내역에 의료인 등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토록 했다.

상병내역에는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료인 1인과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을 기재해야 한다.

진료(조제투약)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주된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했다. 이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절차 및 행정적인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시행시기는 홍보 등을 통해 시행여부를 널리 알리고, 이 기간 동안 전산청구시스템 보완, 의료인 등 추가적인 인력현황 신고도 필요할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해 오는 7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2-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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