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는 필수 진료과목 및 중증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 증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 중심으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 달 28일부터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돼 있으나, 제도 운영현황 조사(2012.10월)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 28일부터는 응급의료 필수과목 및 중증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 증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진료과목을 조정했다.
내과계열은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이며, 외과계열은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이다.
이와 함께 '권역·전문센터'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가 포함됐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필수진료과목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지역응급의료기관'에는 내과계열, 외과계열 각 1명으로 제한됐다.
특히, 진료지원 과목 및 응급환자가 적은 진료과목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원칙은 유지된다.
아울러 3월 1일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진료 및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계도기간이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당직전문의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