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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착수
2월 2일 전면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거

197개 공공병원, 3월 29일까지 시행계획 제출해야


 


전면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이 올 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전국 197개소의 공공병원에 2013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 3월 29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팀)에 제출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시행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년도로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작성방향, 내용, 방법 등은 복지부가 최근 작성한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단체가 설립한 기관으로서 이러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대상기관인 공공병원은 전국적으로 작년말 현재 197개소(일반진료중심 공공병원 59개소, 특수질환 중심 공공병원 102개소, 특수대상중심 공공병원 3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결과 제출 등에서 제외된다.
 


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인력, 예산 등 사업 추진체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시행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복지부는 특히, 금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해당 기관이 시행하는 일부 지역사회 보건사업이 아닌 그 기관 기능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립토록 하고, 의료의 질 향상, 의료이용 격차 해소,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해당 병원의 공공성 기능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 개정에 따라, 5년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 조항은 삭제됐지만 금년에는 지난해 제출된 계획인 '제3기 공공보건의료계획 2012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세부추진계획에는 적정진료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추진 계획 및 전략을 제시하되,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 진료를 위한 체계(병원 내 적정진료 전담팀 운영, 병원 내 적정진료위원회 상설 운영 등) △적정 진료를 위한 활동 및 지표(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제공 행태 진단 등) △적정 진료를 위한 모니터링 및 교육(개발된 적정 진료 지표별 모니터링, 모니터링 지표 분석결과에 대한 병원 내 공유 등)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3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소속 공공병원의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계획 제출 시 관할 시·도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2-28,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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