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전 의료법상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을 부과토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8월 1일 당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케 하는 요건을 명확화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부과를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복지위, 법사위를 거치며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만으로 규정됐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 수정 의결됐으며, 지난 5일 수정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은 "기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라는 문구는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낳아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있어 왔다"며, "이에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개정안 통과로 인해 기존에 불합리하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 이 법 개정으로 규제나 처벌수위가 강화되지 않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동일하되 그 요건이 되는 조항은 기존 및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 있었던 일부 내용(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이 법률상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인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복지부는 법 개정의 취지, 법에 명시한 기재사항 등을 고려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재사항 중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만 기재토록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한편 지난 9월 복지위에서 문 의원의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의료현장의 혼선을 고려한 법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당초 법 제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3-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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