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수술 사망률 공개와 관련해 추후 질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심평원 퇴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과 희귀질환 신약의 사회적 평가를 통한 지원방안 마련, 진료비 직권심사 제도 도입 검토 등을 요구했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암수술 사망률 공개와 관련, 평가 지표와 기준 개발 등 충분한 근거 마련, 장기생존률, 합병증률 등도 동시에 평가, 중증도 보정 실시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위는 또 심평원 퇴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즉, 심평원 퇴직자가 전산개발업자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 컨설팅 업체를 차려 컨설팅 명목으로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환자접수대장 등 개인 의료정보를 열람하고 있고, 이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현지조사를 회피하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신약 건강보험급여 평가방법이 '경제성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암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신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등 신약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 외에 별도의 '사회적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는 본인의 직접 신청이 있어야 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료비 직권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토록 하고, 다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질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전문성 저하 등 제반 문제가 제기되므로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현지조사 운영과 관련, 심평원의 대상 선정 시 담합 또는 확대 사례가 있고, 강압적 조사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피조사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조사지침을 미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높은 CT 재촬영비율을 지적과 함께 비용절감 및 국민건강 보장을 위해 심평원이 CT촬영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밖에 포괄수가제 진료비 심사 강화 및 인력충원 방안 마련, 심사결과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료계 전문인력 충원, 환자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강화 실시,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 등 제도보완책 마련 등도 시정사항에 포함됐다.
한편 복지위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특정 업무를 두고 불화를 보일 경우, 양 기관과 공공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향후 양 기관간 업무를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3-0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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