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별도의 가산료가 적용되지만 '수련의(인턴)'는 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 관련 주요 개정사항 Q&A'에 따르면 의원 및 병원급 요양기관뿐 아니라 요양병원 및 치과·한방병원도 만 6세 미만 소아의 야간 진찰 시 가산료가 지난달 1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오후 8시 이후 응급실에서 소아 진찰을 하는 경우 진찰료의 100%가 가산된다.
특히,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중 전담의 가산 인상은 중환자실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의 및 전공의(레지던트)까지만 포함하되, 수련의(인턴)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담의'란 당해 요양기관에 전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중환자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다.
중환자실의 특성상 주치의 외에 중환자실에 상주하는 전담의를 둬 환자가 가진 주상병 이외의 다른 문제 해결이나 응급상황에서 적정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입원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24시간 상주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만6세 미만 소아의 진찰료 야간 가산과 관련해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오후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만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진료를 보는 경우, 기본진찰료 소정 점수의 100% 가산이 적용된다.
만 6세 미만의 소아 환자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해당되는 병원급 요양기관에 평일 오후 8시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와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므로 진찰료의 경우 기존 야간 가산(30%)을 적용받게 된다.
야간 시간대의 응급실 내원환자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야간진료 의료기관을 늘려 소아 경증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만 6세 미만 소아의 진찰료 야간 가산은 약국의 조제료에도 동일하게 가산 적용되며 약국약제비 신설에 따라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이 적용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3-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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