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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약속 어긴 현정부 반발 '확산'
야당,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시민단체 비판 거세

손영래 복지부 팀장 '건보 보장성 대책 6~7월께 발표 예정'

4대 중증질환(암, 뇌·심혈관, 희귀난치병) 국가 부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면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0%만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는 공약 후퇴 수준이 아닌 파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대의대 이진석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876만원(간병비 제외)을 쓴 암 환자 A씨는 공약을 애초에 알려진 대로 이행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전액 건강보험으로 보장받고 간병비만 내면 됐지만,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방침이 백지화하면서 599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A씨가 내게 될 진료비를 따져보면 상급병실료(66만원), 선택진료비(339만원)는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MRI나 표적항암치료제 등 현재 기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일부 급여화함에 따라 365만원 중 20%인 73만원이 비급여로 남을 것으로 추산된다. 급여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부담금(5%)은 106만원에서 121만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기존 제도에서 환자가 내던 876만원 중 31.6%인 277만원만 경감되는 효과가 난다.

출범 직후부터 국정 파행 등의 암초를 만난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난관에 부딪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약속 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건복지부 몫으로 귀결된다.

야당과 사회시민단체는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당초에 수립했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우선 시민단체(노인·복지단체)들은 현 정부를 상대로 복지공약 사기라고 간주, 박 대통령과 진영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을 허위사실공표와 사기죄로 지난 8일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미 진영 장관(당시 복지부장관 후보자)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의 공약에 대해 선거 캠페인용 문구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기초연금 역시 모든 계층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4대중증 질환 공약에 대해 100% 국가 보장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고 명시했다"며, "뿐만 아니라 TV 토론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진실에 어긋난 사항을 공개 발표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선거 공약을 이렇게 어겨도 되는가?"라며, "공약집도 믿지 못하면 앞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을 무슨 근거로 뽑아야 하냐"고 성토했다.

◇야당,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아예 입법절차를 밟았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공약대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적용 대상 및 건보적용 범위·상한 제한 삭제, 법정본인부담금 공단 부담 등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4대 중증질환에 있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모두 급여화될 수 있으며 수술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상급병실료 차액 역시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이뤄진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노인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이후 구체적인 건보 적용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치과계를 비롯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건보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과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공약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공약을 슬그머니 축소·파기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3-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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