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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사례 공개 확대 추진
의료 예측가능성-심사 투명성 제고

내년부터 전문심사 사례유형 공개 예정 

앞으로 건강보험 관련 심의사례 공개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 전문심사 사례유형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의료의 예측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 등의 공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 및 심사위원 심사사례는 연차별 계획이 수립돼 단계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사례가 그간 대표사례 중심으로 부분공개 됐지만 지난 1월부터 전 건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염산페치딘주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의 2항목, 총 210사례가 2월 28일자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바 있다.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는 2015년부터 우선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건부터 점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심사 사례는 2014년부터 심사유형을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중 유사 심사사례가 없는 새로운 급여기준 설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심사지침 등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며, "당해 심의 건에 대해선 심사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방침은 3월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의료계의 심사에 대한 수용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과 요양기관 관계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연내 심평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3-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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