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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금연치료 건보급여 지원
담뱃값에 경고사진 표시 의무화·오도문구 사용금지

김재원 의원,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최근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담뱃갑에 경고사진을 부착하고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담배 판매를 통해 거둬들이는 제세 부담금은 연간 6조7807억원에 달하고 이중 지방세가 4조2077억원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조5484억원으로, 흡연자들의 호주머니에서 거둬들인 돈의 대부분을 지방재정과 건보재정의 재원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7조원에 달하는 담배제세부담금 중 금연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28억원에 불과하고, 흡연자들이 정작 금연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연사업비는 현행 228억원에서 담뱃값 인상 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10%에 달하는 3546억원으로 16배정도 늘어나 흡연자들의 금연지원을 위한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현행 비급여인 금연치료에도 건보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터키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금연치료에 대해 건보보여를 적용하고 있고, 금연치료의 효과가 인정돼 건보급여 기간을 늘리는 나라가 많다.

김 의원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뱃값에 경고사진을 50% 이상 표시토록 하고, '라이트(light)', '울트라 라이트(ultra light)', '저 타르(low tar)', '순한(mild)'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흡연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경고사진을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현재 캐나다, 호주, 영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우루과이 등 많은 나라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2008년 이후 경고사진을 의무화하고 오도문구를 금지하는 9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5개 법안은 18대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고 19대에 발의된 4개 법안은 아직도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흡연율 감소는 가격정책 뿐만 아니라 비가격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라면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고 그 재원을 흡연자들의 금연치료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은 중독성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3-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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