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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최대 200% 수가 가산지급
복지부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 고시 제정

저출산 심화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산부인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자연분만에 한해 최소 50%에서 최대 20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 고시를 제정·공표하고 이달 1일부터 1년간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총분만 건수(제왕절개 포함)가 200건 이하인 의원·병원·대학병원·조산원 등이 자연분만에 한해 수가를 추가 지급받는다. 연간 분만 건수가 50건 이하인 병원은 200%, 51~100건은 100%, 101~200건은 50%의 수가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초산 산모의 자연분만 1건으로 받는 수가가 27만원 정도인 의원급 기관의 경우 이 제도에 따라 27만원의 200%인 54만원을 더해 총 81만원의 수가를 받는다. 다만, 각 기관에 지급되는 가산 수가 총액은 연간 42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자연분만의 경우 식대 일부나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를 제외하면 본인 부담이 거의 없다. 이처럼 정부가 동네 소규모 병원에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수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경영난 때문에 분만실을 없애는 병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3-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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