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노인을 위해 올 하반기(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만3000명의 노인들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2월말 현재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은 34만명(노인인구의 5.8%)에 달한 가운데 실제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31만명(노인인구의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 및 중증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해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 대다수의 노인이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시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장호연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3-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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