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가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관리·감독에 착수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에 따르면 개인의 유전자 등을 분석해 건강상태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전체(또는 유전자) 분석 분야는 개인별 맞춤의료의 핵심으로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활용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취업 불이익,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 근거없는 진단으로 환자 우려나 보험가입 등 적잖은 부작용을 유발해 과학적·윤리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당국은 3~4월에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교육을 병행한 뒤, 오는 5월부터 중점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당사자(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서비스 제공 전에 해당 서비스의 목적·방법·예측되는 결과 또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의뢰없이 질병의 예방·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지 않고 대규모 개인 유전체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 분석서비스 제공 △당사자 동의 없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실시 △당사자 동의 없이 검사대상물이나 유전체 분석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유전체 분석 기법 등의 허위·과대 광고 등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3-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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