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효력 부여…보건의료연구비 40%까지 내부인건비 인정 미래창조과학·경제 선도 글로벌 보건의료 R&D 핵심인프라 전망
연구중심병원에 서울대병원 등 10개소(상급종합 9, 종합병원 1)의 병원이 지정됐다. 이 들 병원들은 향후 3년간 (4월1일∼2016년 3월31일) 효력(자격)이 유지되고,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특히, 이들 연구중심병원에 대해선 보건의료연구개발(R&D) 연구비를 내부인건비(총 연구비의 40%까지)에 사용 가능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Ph.D.)의 병역대체 복무 인정(병무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기재부) 등 추가 제도적 지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금년도 연구중심병원 지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9곳(가천의대 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종합병원 1곳(분당차병원) 등이다.
이들 연구중심병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2011년 8월 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하고,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산업화 성과를 창출해 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정된 병원에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내부인건비 인정: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내부인건비(총 연구비의 40%까지)에 사용 가능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전에는 연구비에서 내부 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 관리규정을 작년 2월에 개정해 이를 허용토록 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연구비 사용 가능: 진료중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 가능토록 부처간(기획재정부) 협의를 완료했다. 시설 등 건물 건립, 의료기기 구매 등 주로 진료 목적에 투입됐던 것을 연구에도 투자할 수 있게 허용했다.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Ph.D.)의 병역 대체 복무 인정(병무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기재부) 등 추가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인한 연구역량 보유 의료기관이라는 지정효과로 인해, 국내외 R&D 공동연구 유치, 기술 제휴, 연구역량 및 기획역량 집중으로 인한 국가 R&D 과제 주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가 예상된다.
◇연구중심병원 사후관리= 연구중심병원 효력은 3년간(2013.4.1∼2016.3.31) 부여된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하며, 매년 연차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향후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미래창조 과학과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국가 보건의료 R&D 핵심 인프라(유전체 등)로서 고용 및 국부창출 등에 기여토록 육성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중심병원의 국가 전략적 연구기능·관리를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향후 추가 지정과 관련, 내년에도 연구중심병원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지만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정 후 취소절차를 갖춰 적정 수를 유지·관리할 방침이다.
지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진료 대비 연구수익 비중: 현행 5%→2016년 8%→2019년 12%→2022년 15%)하고,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허영주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국내 최고의 인재가 모여있는 의료기관을 미래성장과 창조경제의 발판이 될 수 있게 연구활동의 장려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차 선정 병원을 10곳으로 정했다"며, "이들 병원들이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신약·의료기기 등의 산업화와 연계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정 후 역량이 미달되는 기관은 지정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3-26,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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