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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내 의료법인제도 개선방안 도출
가칭 '공익의료법인' 도입 추진…전수 실태조사 실시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는 지역별 의료격차, 의료자원의 수급불균형, 의료의 상업화를 야기해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제약돼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부문의 의료기관 설립주체 중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대표하는 의료법인 등의 공공성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인이 의료의 공공성 보완 및 제고라는 제도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개설·운영하는 등 상업적 경향이 강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분야는 우선 의료법인 제도 등의 도입배경과 운영경과를 검토해 제도운영의 문제점 발굴과 향후 역할·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국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료법과 세법 등 제도개선에 필요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칭 '공익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필요 시 공익의료법인의 정의 및 운영체계, 공익적 테스트 실시에 대한 시행 안도 함께 제시한다.

아울러 공익의료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재정지원·융자, 개방병원 허용 등 인센티브 방안과 책무성, 관리·감독, 주민 참여기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후 실태조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으로 의료법인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의료법인 관리체계 구축과 비영리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제안서는 4월 8일 오전 11시까지 복지부 운영지원과로 직접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3-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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