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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 부담 원외처방은 요양급여 안된다'
'급여기준 벗어난 원외처방 건보부담 부당'

대법원 '환자 진료 최선 다하기 위한 처방도 동일'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원외처방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8일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처방이 최선의 진료의무를 위한 것이라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이 원외처방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은 아니었고 원외처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 같은 감경 사유를 심리하지 않고 건보공단의 손해를 모두 서울대병원에 부담토록 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허가 받은 범위를 초과해 원외처방을 한 것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1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의 요양급여 중 모두 41억여원의 약제비를 차감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의학적 근거와 경험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병원의 원외처방으로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지출하게 됐다"며, "원외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된 5건(18만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건보급여는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취급해 건보공단에 해당 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행위는 환자에게는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건보공단에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3-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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