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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휴무가산제 6월말 재논의'
복지부 29일 건정심, 4월부터 마취초빙료 180% 인상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6월말 확정

동네의원 토요휴무 가산제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진료환경 개선 현안문제가 오는 6월말까지로 연기됐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올해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와 관련된 세부추진계획은 오는 6월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계획', '건강보험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이날 보고된 토요가산 시간 확대 필요성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진료환경 개선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공감했으나, 국민 부담 및 일차의료 서비스 품질개선 방안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안건을 소위에 회부해 추가 검토키로 했다.

토요가산제 확대 결정을 6월로 연기하는 대신, 노인진료비 정액제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자는 의미이다.

즉, 새 정부 출범 초기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과 건보재정 소요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패키지로 포장해 결정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토요가산제 확대 등을 6월에 결정하자고 했는데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진다"며 "복지부가 공급자를 위해 수 천억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쉽게 결정하겠느냐"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놔 주목된다.

복지부는 추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 복지부는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 설치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오는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 이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큰 소위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1차회의는 4월 2일 개최된다.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및 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건= 올해부터는 다음연도 건강보험 수가 계약시기를 기존의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기고, 6월까지 수가와 함께 내년도 보장성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 확정 이전인 6월말까지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토록 해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제13차 건정심(5월24일)에서 기 의결된 바 있다.

작년까지는 건보료율이 11월에야 결정돼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액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며, 올 상반기 중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지급하는 초빙료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마취초빙료의 경우, 현재 관행수가가 약 20만원인 상황에서 현행 13만원 수준인 수가로는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모든 진료 과를 대상으로 현행 수가보다 180% 인상안(연간 재정소요액 57억원)을 의결하고,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초빙료 건보급여가 현행 13만원에서 19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마취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 진료를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외과 및 정형외과 수술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왕절개 수술 및 유도분만을 하는 산모 등의 경우 보다 안전한 마취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핵진단검사 등 건보급여 적용= 올해 보장성 계획의 후속 조치(2012년 10월 25일, 건정심)로서 결핵조기진단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한다.

액체배지 검사법은 전염성·다재내성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므로, 결핵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수가를 반영했다. 액체배지를 이용한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 약제감수성검사를 통해 연간 35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3-29,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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