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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
소아선천성질환인 구순구개열의 순열 및 구개열수술의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고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인정기준'이 신설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 이 달 18일까지 행정예고에 착수했다.
우선 급여기준이 변경되는 항목은 순열 및 구개열수술,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 치면열구전색술,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및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백반 또는 백납에 대한 치료, 혈액투석용 Dual Lumen Catheter(non cuffed type) 등 6개이다.
이 가운데 '순열 및 구개열수술'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급여가 인정되도록 확대된다. 다만, 순열 및 구개열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및 입술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6세 이하 환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시 1회는 급여대상으로 하고,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했다.
'전립선특이항원검사 및 유리전립선특이항원'은 기존 40세 이상에서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 인정됐지만 검사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고, 과거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결과 이상(4.0ng/ml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되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또한 '치면열구전색술'은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건전치아를 가진 14세 이하 소아의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18세 이하로 늘리고, '혈액투석용 Dual Lumen Catheter'는 치료적 성분채집술시 즉시 혈관 확보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기준을 보면 압력철선(pressure wire)은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FFR)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할 때 급여가 인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관상동맥조영술 측정상 50~70%의 중등도 협착이 확인되고 다혈관 질환 또는 심근허혈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병변, 단일혈관 내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전형적 허혈성 흉통이 있고 심장부하검사상 양성이나 50%이상의 유의한 협착병변이 없는 경우와 분지병변에서 주간지 스텐트 삽입 후 곁가지에서 추가 시술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밖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없이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만 시행시 사용한 치료재료(guiding catheter 좌·우측 각1개, Y-connector 1개, G-wire 1개, Introducer 1개)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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