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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분명처방' 제안 파장예고
'리베이트 가능성' 언급…의약품 '가격 경쟁'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제약업체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놔 주목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돼 후발 제품이 존재함에도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품명으로 처방해 가격경쟁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가 해당제품 제조업체로부터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수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결국 보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 상승 요인이 된다고 지적, 향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5일 건보공단 쇄신위원회의 '보건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일반명 또는 제품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둘 다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는 의사의 상품명 처방이 보편화돼 있다.

보고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동안 의사는 특정 제품명으로 처방하는 습관이 굳어지게 됐다"며, "특허기간 만료 후 저렴한 후발제품이 존재함에도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품명으로 처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정제품 명을 지칭하지 않고 일반적인 명칭으로 처방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가인하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쇄신위는 특히, "의사가 특정제품 명을 지칭해 처방함으로써 해당제품 제조사로부터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수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제약사의 의사대상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의약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보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상승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쇄신위는 "성분명처방 활성화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식의 저가의약품 권장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쇄신위는 성분명처방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동성시험 기반 확대를 통한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향상 및 신뢰 형성 △제네릭 품질에 대한 전략적 홍보 수행 △약사의 최저가 의약품 조제 의무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약품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쇄신위는 아울러 "과거 시범사업 실시 단계에서 보였던 처방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해당사자 간에 토론회 등을 통한 사전소통이 필요하다"며, "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처방전에 성분명을 함께 명기하고 환자대상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4-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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