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행위·진료비에 대한 행위분류 체계를 표준화해 질병·수술별로 진료비 가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원가조사를 위해 대표성 있는 요양기관을 패널 병원으로 선정, 원가기반 지불보상체계 구축 및 수가 불균형을 해소항 방침이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비급여행위(의과) 항목별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과 '체계적 원가조사를 위한 요양기관 패널제도 도입' 등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기관 모집에 나섰다.
우선 '비급여행위(의과) 항목별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 연구는 비급여 행위·진료비에 대한 행위분류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로 질병·수술별 진료비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행위분류 체계 표준화를 목적으로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암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로 비급여 진료비용 및 비급여 행위에 대한 국민, 정부, 국회의 정보요구가 늘고 있다"며, "비급여 행위의 종류, 내용, 가격 등이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 연구를 통해 종별 비급여 유형, 가격수준 등을 고려한 분류 표준화 작업과 함께 급여·비급여 행위의 상호 관련성 확보를 위한 연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ICD-10-CM, ICHI draft 등 국제의료행위와의 호환성 확보와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한 비급여 현황을 추가 조사한다.
심평원은 또 비급여 진료비용 제공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신장 및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비급여 행위 분류별 행위정의서 작성을 통한 총괄적 행위분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 원가조사를 위한 요양기관 패널제도 도입' 연구는 패널요양기관 표본선정 기준, 원가관리시스템 모형 개발로 원가기반 지불보상체계 구축 및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 저수가 문제는 진료과목 간 의료자원 배분 불균형으로 인한 것으로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수가의 균형성 확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 원가정보 활용이 중요하다"며, "상대가치점수 개정, 환산지수 계약 등 수가 개선 및 보건의료정책 기초자료로 요양기관 원가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선 요양기관의 비급여 정보 및 해당 원가자료에 대한 체계적 수집·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요양기관을 패널병원으로 선정해 표준화된 회계처리기준, 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한 객관적 원가자료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심평원은 이 연구를 통해 제외국의 요양기관 원가정보 수집·분석체계 현황 및 요양기관 패널제도 설계를 위한 이해관계자 요구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패널 요양기관 선정·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확대운영 방안을 개발, 패널 요양기관에 대한 적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지역간, 진료과목간, 요양기관 규모간 의료행위 보상체계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의료기관간 회계자료의 비교가능성 제고 및 합리적 수가개정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연구 결과는 비급여 자료수집, 가격, 수익분석 등을 통해 비급여 정보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4-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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