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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약사법개정안 등 17건 복지위 상정
15~16일 상임위 법안소위 거쳐 17일 의결 예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 지연 등으로 인해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12일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법안 총 184건 중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각각 10건, 7건이 포함돼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인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의무 부여'를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처리결과에 관심이 높다.

이와함께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난동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특히,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가하는 폭행·협박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위해 뿐만 아니라 환자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함께 내주도록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이 눈에 띈다.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이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해당 의약품의 효능을 기재토록 하고, 의약품의 기재사항은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 직접 포장하는 부분 또는 외부포장에 사용하는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 및 일정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과 낱개 포장 시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등 2건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동물용의약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영세규모의 동물용의약품 도매상들이 창고 면적기준 미달로 인해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의 성상 또는 사진을 복약지도에 대한 정의에 추가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들은 오는 15~16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쳐 오는 17일 의결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4-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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