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병원장간 경영성과 계약 도입 검토
복지부, 지방의료원 개선방향 마련
17~18일 양일간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여야를 떠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향후 지방의료원의 설립 또는 해산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협의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은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운영주체인 지방의료원의 책임 하에 주도적·자발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게 평가·모니터링 및 보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17일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관현 현안 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34개 지방의료원의 경우 민간 병원과의 낮은 차별성과 경영비효율성 등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등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을 평가·모니터링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이 소재한 지역의 의료수요, 민간의료기관 현황 등을 감안해 기능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특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신·재활·호스피스·감염관리 등 공급이 부족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내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지역 내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재무건전성 유지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간의 경영상황을 비교할 수 있게 경영실적, 단체협약 등 중요 사항들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토록 하고, 경영개선계획의 목표 달성율 등 결과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할 예정이다. 원장-직원(노조)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핵심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치 못할 경우 강력한 경영개선안을 시행토록 제도화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영자의 책임감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장-병원장간 경영성과 계약 도입을 유도하고, 특히 병원장에게 의료원 운영에 대한 실직적인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할 방침이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지방의료원의 신규 설립, 신축·이전 등에 앞서 지자체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방의료원의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 규정 개정 시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대학병원의 인력 지원체계 구축 등 지방의료원 후원 역할 수행 체계를 마련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강화하되,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의 질 제고, 지방의료원의 경영효율화 등을 수행할 수 있게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적정진료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지방의료원의 설립 또는 해산 시 복지부장관의 사전 협의 등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여부는 기본적으로 설립주체인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지만, 타 지자체 및 지방의료원들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등을 감안해 정상화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며, "진주의료원 문제는 경남도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지부는 향후 경남도의회의 조례 심의 결과에 따라 대응하되, 노·사간 대화를 통해 경영개선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오제세)을 의결하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통과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조례는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에서 '날치기' 처리됐으며, 1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일정상 이 법안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폐업은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도의회에 전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개월 간 논란이 지속된 진주의료원의 존폐 여부가 18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 경남도의 극적인 중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