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 6월 공개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에 17일 업무보고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에 대한 종합대책이 오는 12월까지 확정돼 국민에게 공개 발표된다.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대상으로 4월말부터 6월까지 3대 비급여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간호인력 확충과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 없이도 안심할 수 있는 병동운영 모델인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7~12월까지 시행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인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연도별 로드맵, 재정계획 등을 담은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6년)이 오는 6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제315회 임시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급여화' 추진을 위해 4대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선 오는 2016년까지 모두 건보급여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10월), 치석제거(7월) 급여화 등 이미 결정된 금년도 보장성 강화계획도 연내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3대 비급여 환자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해 연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간병문제에 대해선 간호인력 확충, 병실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병동운영 모델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의료보장성 강화로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세분화(3단계→7단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하되,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6월까지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국민중심의 효율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응급의료체계 강화로 국민생명 보호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중 '국민중심의 효율적 의료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대형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지정(3월)과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중증질환 진료 및 신의료기술 개발 등을 촉진케 하고, 중소병원은 전문병원 임상 질 지표 개발, 거점병원 취약지 표준모델 개발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자생력을 강화토록 하며,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대형병원 등과의 기능재정립을 위한 건보수가·지불체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추가 확충·운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 헬기 공동운용체계 구축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한다. 응급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2단계로 개편(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해 농어촌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권역외상센터를 지정·개원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연내 6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5월중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 의료이용 실태 등 조사 △10월까지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방안(거점의료기관 지정, 시설·장비 보강, 공보의 지원 등) 마련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평가·모니터링 강화, 재정지원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보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보건의료 자원의 적정수급 및 질 향상 추진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 중 건보수가 개선의 일환으로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약품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재정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사후약가관리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취약지, 필수의료분야 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가 및 가산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학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수가조정위원회'가 11월 구성·운영된다.
'보건의료 자원의 적정수급 및 질 향상 추진'을 위해 간호인력의 적정배치 및 질관리를 위한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올 하반기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하며, 의사 수련과정 효율화를 위한 인턴제 폐지를 추진(4월 입법예고)과 함께 전문과목별 수련과정 개편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소득 4000만원 초과자의 직장가입 피부양자에서 5월부터 제외되고(약 2만2000명에 대해 월 18만원 지역건보료 부과 예정), 직장가입자가 실직·은퇴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연장(1년→2년, 5월부터)돼 건보료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아울러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방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도모 △4대 중독문제(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에 대한 종합적 대응 △AI(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 확산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환자유치 및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채널 다양화를 위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통역사·의료코디네이터 등 해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병원 해외진출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육성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전통의약 시장의 대표 브랜드 도약을 위한 '한의약 세계화 중장기 계획' 수립(5월) 및 한방 병·의원의 해외환자유치 컨설팅(5월~)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