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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 일방추진'
복지부·심평원 협의 없이 진행… 김성주 '관계기관 협의 필수'
식약처 존재이유, '식품·의약품 안전행정 지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의약품 허가 – 약가평가 동시 진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약품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식약처가 의약품 조기시판을 중시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을 추진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과 협의도 없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것은 부처간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을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부처”라면서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관계기관 간 협의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식약처는 3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도 복지부․심사평가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4월 2일 국회 보좌진 업무설명회 당시에도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전날인 4월 18일까지도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신속심사제도’도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 추진은 성급했다”며 “더욱이 이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복지부 소관 규칙으로, 식약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창조경제 달성이라는 추상적 목표 아래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이 불안해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4-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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