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공립노인요양병원 70개소가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되고 정신행동증상이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이 시범 운영된다. 이와 함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경증의 치매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향후 치매노인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보다 확대 포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고령인구의 급증 현상으로 인한 '치매' 노인 증가에 대응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치매관리정책'을 22일 밝혔다. 국가치매관리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치매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적 치매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을 수립했다. 우선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의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치매는 초기단계에 발견하면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도 진행을 지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는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건강검진(66세, 70세, 74세)의 검사문항(현행 5개 문항)을 확대 개선하고,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치매검진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치매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치매 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립노인요양병원(70개소) 등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정신행동증상이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진행 지연을 위해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2012년 5만6000명, 82억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경증의 치매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향후 치매노인을 장기요양보험에 확대 포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등급 외(A, B)'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도구에서 인지기능 비중을 강화해 치매환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및 등급판정기준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매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치매 치료 및 관리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의 부족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주야간보호시설(2012년 1320개소)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중앙-권역-지역치매센터(보건소 등)로 이어지는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008년 치매노인 유병률 조사(2008)'를 근거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계속 상승할 것으로 판단, 2012년 9.08%, 2020년 9.74%, 2040년 11.21%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수준의 향상과 노후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4-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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