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파장 불가피할 듯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태아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태아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 이하 NST, 일명 태동검사)'에 대한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2009년 3월 15일 이전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실시한 NST는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최종 확정됐다. '임의비급여'는 의료기관(병원)이 진료비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환자가 100% 부담토록 하는 비급여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1일 산부인과 병·의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NST 민원환불 소송'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심평원이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3월 16일 S병원 등 4개의 산부인과 병·의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87명의 수진자에 대한 과다본인부담금 613만1500원의 환불처분을 취소하라고 소를 제기해 1심(원고 패)→2심(원고 패)→3심(파기환송)→파기환송심(원고 패)→ 파기환송후 상고심(원고 패)에서 원고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산부인과 병·의원은 NST에 대해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점 △의학적 불가피성에 의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점 △개정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할 때 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배척했다. 또한 3심 재판부는 NST가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추가로 NST가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임을 주장했지만 배척돼 원고 패소가 결정됐다. 이에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15일 이전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실시한 태아 NST는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확정됐다. 심평원 측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지난해 6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른 2012년 8월 17일 파기환송 판결이었다며,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제시한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의 충족여부가 핵심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병·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당성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및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 △진료의 내용과 비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및 동의 등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 입증에 실패 입증에 실패함으로써 심평원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이 소송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산전 진찰 시 관례적으로 태아 NST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2009년 3월 15일 이전)로 산모로부터 받아 오던 중, 산모들이 해당 검사가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소송 18건, 요양기관 37개소, 수진자 1546명, 청구금액이 1억2700만원에 달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건강보험제도를 형해화(形骸化: 앙상한 모습처럼 부실해짐)시킬 우려가 있어 그 인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16건의 NST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4-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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