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 총 5만9497개소 중 11%에 달하는 6275개소가 상급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43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00% 상급병상을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환자의 48.5%가 5인실 이하의 병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상급병실차액 규모는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종별, 동일 종별 내 의료기관별 병실환경의 질적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일반병상이 아닌 5인 이하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입원료 이외의 추가적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총 병상이 10병상 이하거나,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 이상 확보한 경우 환자로부터 상급병실차액 징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종합병원(상급병원 포함)이 병상을 신설·증축하는 경우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집중치료, 신생아 입원, 무균치료, 격리치료, 강내치료 또는 방사성 옥소입원치료를 위한 입원실의 병상 등은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2월 실시한 '의료기관 입원환경 현황분석' 결과, 총 18개 항목에 대한 시설, 설비 수준 평가결과 의료기관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점수등급(5등급)별 의료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34.4%가 1등급, 17.0%가 2등급인 반면, 병원과 의원의 경우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90%이상이 4∼5등급에 해당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급병실제도가 원치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토록 하는 문제점 등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상급병상 입원자 중 본인희망비율은 47.7%에 그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입원을 위해 대기 순번을 받고 약 2∼3일 간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격리 등 의료적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도 상급병실료를 적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감염병 환자 등 ‘격리실 입원 산정기준’이 있으나, 격리 여부는 담당의사의 판단이며, 위반 시 처벌 근거가 없다.
이와 함께 높은 상급병실 비율과 상급병실료 임의 책정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일반병상 비율을 종합병원 70%, 병·의원급 의료기관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일반병상 비율은 그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70%기준 도입 전·후를 살펴보면 일반병상 점유율은 오히려 줄고 있다.
상급병실 종류별 생산원가에 비해 병실료가 높게 책정돼 상급병실 이용 환자들의 큰 불만이 되고 있다. 상급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수가는 관행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원가보다는 병원전체 경영수지에 맞춰 책정하는 경향에 기인한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진단이다.
아울러 일반병상과 상급병상의 구분이 병실의 질이 아닌 베드 수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의료기관은 비용대비 수익이 높은 상급병상을 확대할 유인으로 작용하면서도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는 병원마다 상당한 편차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상급병실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일반병상 확대 △병실차액 지원 단계적 확대 △본인부담 및 수가 차등제 적용 등의 정책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오는 12월말까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