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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주당 80시간 추진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핵심항목 8가지 합의

앞으로 전공의(레지던트) 수련시간이 최대 주당 80시간(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 8시간)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 8시간)으로 제한키로 하는 등 8가지 수련환경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이 요구돼 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하고 논의결과에 따라 이 같이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 외에도 최대 연속수련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넘을 수 없게 했다.

또한 응급실에서의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하도록 했으며(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가능), 당직일수는 최대 주3일,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14일 보장, 당직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수련병원별 수련규칙에 규정토록 하고 이를 복지부(대한병원협회 위탁)에 제출토록 했다.

병원협회는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고, 제출된 병원 수련규칙과 수련규칙표준안을 비교·평가하며, 수련병원에 대한 정기 신임평가과정에서 준수여부를 확인해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최대 수련시간에 대해선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공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가장 힘든 수련시기인 신규 전공의부터 우선 시행해 수련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러한 수련환경 개선 조치는 의료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 이행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개선조치가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수련과 관련된 의료계 전체와 수련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와 전공의 8명이 참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4-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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