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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국내연수자 '임상경력' 고려 사전승인 후 1년 범위

복지부,  '외국 의사·치과의사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제정고시

국내 연수중인 외국인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 달 22일부터 허용됐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의사의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 내에서 국내·외 환자를 대상으로 연수목적 하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한 이 같은 내용의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 22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제정 고시에 따르면 국내 의료연수 중 의료행위를 하려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는 복지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게 했다. 복지부장관은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사전 교육훈련을 조건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해 1년 이상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 요청 시 복지부 내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장관 승인을 받은 외국 의사, 치과의사는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지도 전문의의 입회 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된다. 승인 요건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수련병원 또는 수련 치과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한 기관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외국인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해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전문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 행위 운영 지침 규정이 필요하다.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를 지정해야 한다.

연수 참가자의 부정승인, 승인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연수 의료기관의 의무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선 의료행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발전의 초석이 1960년대 미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수사업(미네소타 프로젝트)에서 비롯됐음을 감안할 때, 이번 고시 제정으로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의료 진출 거점 확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의 활성화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4-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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