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위해 가산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하지만, 직전 평가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부터 당해 평가 인센티브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가산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가산금은 차등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 달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해 일시불(이하 가산금)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고시의 경우, 건보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보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가산해 일시불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대한 가산지급 범위 및 지급액을 △100분의 10내의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3%를 △100분의11∼20범위내의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2%를 △평가결과가 현저히 향상된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1%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직전 평가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부터 당해 평가 인센티브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기관을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해 결정하고 가산금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건보공단은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종사자 처우 등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급여제공 프로세스를 반영해 평가지표를 통합, 재배치토록 했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4월 3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등을 작성해 요양보험운영과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