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기간 동안 10개 군 병원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약제장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2만2902건의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는 등 군부대 내 약사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군대 내에 약사면허 소지자가 부족해 자격이 없는 약제병이 의약품을 조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의원과 약국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약 취약지역도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투약 등으로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약사정원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대부분의 보건소는 법정 약사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약학대학에 다니거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 군대와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의 약사 구인난이 공중보건약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적정 수준의 약사 배치를 통해 약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대 내 약사면허 소지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군대 내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투약이 줄어들 것"이라며, "군병원에서도 일반 약사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운영하는 것보다 약무사관제도 도입에 따른 약무장교를 배치할 경우 인건비 등 비용 측면에서도 세금지출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4-26,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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