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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에 '아급성기병원' 포함 추진
재활전문병원·호스피스병원…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중간단계

앞으로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의 중간단계에 있는 '아급성기병원'이 의료전달체계에 포함될 전망이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실행보고서'의 '통합의료체계 개발 지원'에 따르면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의 중간단계에 놓여있는 아급성기병원을 정식 의료전달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회복병원 체계 강화, 호스피스 확충 등이 포함돼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 등과 같은 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퇴원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전문재활치료병원 처럼 환자들이 체계적인 의료를 통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심평원이 검토 중인 아급성기병원은 재활전문병원과 호스피스병원 등이다. 현재도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있으나 의료전달체계에서는 배제돼 있다.

심평원은 급성기 병원 퇴원 후 불필요한 아급성기병원의 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원 전 평가를 실시토록 의료법에 규정토록 할 계획이다.

입원 전 평가를 한 경우 진료연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이용으로 의료기관은 2만8100원, 보건소는 1만8500원을 책정해 청구토록 하고 있다.

현재 암관리법에 따라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호스피스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완화의료 환자를 등록해 말기암 환자들이 방치되거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하는 것을 차단하고, 말기암 환자들이 주로 찾는 상급종합병원과 말기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필요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재활전문병원, 호스피스 병원과 같이 아급성기병원에 대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과제(48조)의 노인의료 부문에 회복병원 체계 강화, 호스피스 병동 확충 등의 내용이 심평원에서 추진하는 아급성기병원의 제도화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심평원측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니고 개략적인 방향성만 정한 상태"라며, "현행 요양병원과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급성기 의료기관과 만성기 의료기관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5-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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