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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수가 계약 5월말까지 체결된다'
기한 내 미체결시 건정심 의결 거쳐 6월말까지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등 10개 법률안 법사위 통과

올해부터 건강보험수가(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가 5월 31일까지로 앞당겨진다. 하지만 이 기한 내 건보수가가 미 체결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다음은 복지부 소관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 체납자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제공근거가 명시된다.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이 징수되고, 부당이득 징수금과 건강보험료간 상계 근거가 명확화된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시기가 현행 계약기간 만료일 75일전(10월 중순)에서 올해부터 5월 31까지로, 만약 이 기한 내 미 체결시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까지 완료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현행 최초 고지 건보료 납부기한에서 최초 고지 건보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연장된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부정 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행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절차가 마련된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지원자(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등)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신청·조사 등)가 명시되고, 의료급여 자격증명 확대 및 제시의무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증 유효기간(1년)이 삭제되고,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증 대신 본인여부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해진다.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이 징수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세분화(현행 응시자격 제한 2회 → 개정 1∼3회)되고, 가벼운 부정행위는 1회, 대리시험은 3회로 강화된다. 보고 명령·검사 권한 이양 및 지자체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서비스 대상에 국내체류 외국인이 포함된다. 이는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까지 확대된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5-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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