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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처벌 강화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再)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일자로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매년 약 30만 건 이상의 병원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1만5000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따른 대비책의 일환이라는 게 심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병원 2차 감염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재차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아직도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 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별다른 구분 없이 재 사용하고 건강보험급여까지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강력히 처벌토록 하는 등 법적 제재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5-06,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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