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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범위 규정 착수
복지부-건보공단, '보장성 강화' 쟁점사항 공개토론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필수의료서비스'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주최로 9일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복지부와 함께 '필수의료서비스,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이날 오후 4시부터 공단 본부(서울시 마포구 소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현장토론회 개최 계획(총 5회)에 따라 두 번째로 열리는 토론회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수립과 관련해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영역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아 필수의료서비스범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이 좌장을 보며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복지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필수의료서비스 관련 쟁점을 논의하게 된다.

패널토론자는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현정희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유승모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허윤정 아주대 교수,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현재룡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이 참여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5-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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