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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가결
매년 5월 31일까지 건강보험수가(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완료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올해 건보수가 협상이 내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일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수가 계약 체결시기를 매년 5월 31일로 앞당기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건보수가 계약은 매년 5월 31일로 앞당겨지게 됐다.
하지만, 이 기한 내 건보수가가 체결되지 못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이 건보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수가협상을 오는 20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단체가 진행하는 수가협상이 사상 처음으로 5월에 개시된다.
이 같은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지난달 말부터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나서고 있다.
또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최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중 유형별 수가 조정률과 재정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 회장들간 공식 상견례가 오는 14일 열리는 등 수가협상이 이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건보수가 협상은 시기만 변동됐을 뿐 예년과 달라진 점은 없다"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협상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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