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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질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확대
37개 희귀난치질환 추가…'자가도뇨카테타' 등 요양비 지급 확대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진료비(급여)가 전액 면제되고,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도 월 최대 27만원씩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의 진료비(급여)를 전액 면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약 3만8000명의 희귀난치·중증질환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35억원이 감면될 전망이다.

또한 '자가도뇨'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약 80명에게 월 최대 27만원 지원, 연간 2억6000만원 소요)하는 등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의 이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그간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토록 개선하고, 이 개선안을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기존에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던 상병은 해당 수급자가 탈수급하기 전까지 해당 가구 구성원의 1종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본인에게 1종 자격 부여, 급여비 부담을 전액 면제)으로 확대키로 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2·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오는 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도뇨(自家導尿)'에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구입시 요양비를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관련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토록 확대 개편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이 추가돼 총 142개 질환이 된다.

중증질환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례를 제공토록 했다.

맹호영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5-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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