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기록 의무화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1999년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조항이 시행됐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의사들이 이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 돼 왔다. 하지만,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2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일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를 갖고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직능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한 협의체다. 직능위는 직능단체 추천 위원과 소비자·언론·법조계 출신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원칙적으로 처방전은 법규정에 따라 2매를 발행토록 하되,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1매를 발행해도 되도록 했다. 또 이를 어길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형사처벌 하도록 한데서 한 발짝 물러섰다. 아울러 직능위는 약국에서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한 뒤에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노력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직능위 결정을 토대로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기록 의무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사협회와 약사회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직능위 중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임수흠 의협 부회장은 2매 발행대신 환자가 요구할 때 발행토록 한다는 내용의 '1+α' 방식을 제안했다. 또 약사회가 제안하는 수기 방식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취지는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환자가 요구할 때 의사가 발행을 거부한다면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조제내역서를 대신해 수기로 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처방전에 대해 어떤 대체조제를 했는지 등을 환자가 알려면 전산화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처방전 2매와 조제내역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명시돼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5-10, 16:4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